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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사종결] 사고후미조치 입건 전 무혐의로 내사종결 성공

2025-06-29

01. 사건의 발단

 

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옆에 지나가는 차와 살짝 스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.

 

 

 

02. 의뢰인의 위기

 

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, 이는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.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경찰이 이야기한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의존하여 기억을 되짚어볼 수 밖에 없었는데, 사고 관련 특별한 기억은 없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마땅히 없었습니다. 반면,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의뢰인 차량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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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에 따라 내부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현직 공무원의 경우, 형사사건으로 입건만 되더라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함에도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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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, 의뢰인의 경우 누적된 벌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면허 정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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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의 소환 연락을 받자 마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03. 초원의 조력

 

저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고,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. 이후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, 소환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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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의 주장 및 피해 차량의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, 이에 맞추어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,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의뢰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에게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,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. 

 

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특별한 사고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관님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면서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04. 사건의 결과

 

조사관님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생각이었으나, 저희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조사관님을 이해시킨 끝에,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. 

 

특히, 이 사건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불송치가 아닌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.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, 의뢰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가 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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